광역버스는 경기·인천과 서울 도심을 잇는 좌석형 버스로, 시내버스보다 요금이 높습니다. 수도권 통합요금제 안에 있는 노선은 지하철·시내버스와 환승할인이 적용됩니다.

환승 시간 규칙

하차 후 30분(심야 60분) 이내에 다른 수단으로 갈아타면 환승으로 인정됩니다. 시간이 초과되면 각 수단의 기본운임이 개별 부과되어, 광역버스 요금과 다음 수단 요금이 따로 붙습니다.

적용 구간 확인

통합요금제가 적용되는 노선인지에 따라 환승할인 여부가 갈립니다. 통합요금제 밖 노선이나 별도 요금 체계 노선은 예외일 수 있으므로, 자주 타는 노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.